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0조 (처리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과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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