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 (위원회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조사기관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경우
2.제2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통보"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첩", "고발"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4.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의안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1.신고자ㆍ협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삭제
3.신고사항의 특수성 등으로 신고자ㆍ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4.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ㆍ협조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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