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의2 (조사기관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의 내용, 조사의 범위, 제도개선의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을 첨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의2 ·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의2 서식]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 1. 조사기관은 송부받은 신고사건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처리 결과 및 사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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