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 (신고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신고기록물의 이관)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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