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7조 (확인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확인서 등의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확인조서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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