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7조 (이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제34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신고기록물 이관목록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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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신고기록물목록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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