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9조 (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