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1조 (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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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가 유일한 원본 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가 유일한 원본 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신고 관련 문서를 사본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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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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