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1조 (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가 유일한 원본 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신고 관련 문서를 사본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신고 관련 문서 반환 요청서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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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보존기간의 기산제37조 · 이관절차제38조 · 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제39조 · 이의신청 관련 기록제40조 · 기록의 열람ㆍ등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1조 · 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