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1조 (신고사항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4.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감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6.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그 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어 종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삭제
③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신고자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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