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1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이 배정되기 전에는 심사기획과장이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행동강령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 예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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