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 (행동강령위반 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2.피신고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임면권자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첩"
2.법 제5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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