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8조 (증거자료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증거자료 등의 제출) 신고사항 확인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추가로 증거자료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물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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