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6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 등에서 신고서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른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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