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사건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처리결과와 함께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보내어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보관확인서와 증거자료의 사본을 작성한 후 사건조사 종료 전에 보낼 수 있다.
②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16조가 정하는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출자나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에 보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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