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조 (신고사건 관련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신고사건 관련자료의 처리) 제13조의2,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사본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그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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