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지연에 따른 처리) 행동강령과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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