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 (신고자 신분 공개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신고자 신분 공개시 조치)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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