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조 (신고자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 민원신고심사과 또는 행동강령과의 담당직원(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사무실이나 신고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담당조사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담당조사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고상담처리부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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