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신고처리의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신고처리의견서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종료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1. 일반사항인 경우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1. 일반사항인 경우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1. 일반사항인 경우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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