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5조의3 (지연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지연에 따른 처리) 신고자보호과장은 분과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건처리 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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