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산정 시 영 제17조의3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따라야 한다.
1.법 제20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 :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나.법 제2조제6호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다.법 제2조제6호 라목부터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법 제20조제1항제2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3.법 제20조제1항제3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산정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귀책정도, 위원회 결정의 이행 노력도, 불이행기간, 위원회 결정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 각각 차등 부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 접수처리부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6.>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6.>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6.>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제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제44조제1항제1호가목) : 1,500만원∼3,000만원 (단위: 만원) 고려항목 | 고려항목 | 사유 | 사유 | 1차 | 2차 | 3차 | 4차 이후 | 비고 ① | 위반행위 귀책정도 | 경과실 | 경과실 | 750 | 750 | 750 | 750 | •경과실 및 고의ㆍ중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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