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3조 (보호조치 기각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보호조치 기각결정)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1.신청내용이 공익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3.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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