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7조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 등 부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42조에서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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