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4조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감면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해당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3.책임감면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면 요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책임감면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책임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5.그 밖에 책임감면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