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9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제3조제1항의 확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신청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공익신고의 확인 등의 업무처리,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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