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8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조치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 등에 관한 입증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보호국장은 보호조치 신청 사건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당해 보호조치 신청이 제34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각하 의견의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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