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0조 (보호조치 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조치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제29조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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