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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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변호사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신고자보호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⑥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확인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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