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9조 (화해의 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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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사건의 조사 과정 중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를 제안할 수 있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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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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