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7조 (보호조치 신청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보호조치 신청 기간) 신고자보호과장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받은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등. 다만, 통보서 등에 기재된 날이 통보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
나.공무원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다만, 설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다만, 그 조치에 관한 통보(구술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3.불이익조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종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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