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 (화해 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국민권익위원회 화해조서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10.17.>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화해조서 사 건 제2000-00호 ○○ 관련 보호조치 신청 신 청 인 ○○○ (○○○○○○-○○○○○○○) (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 피신청인 ○○○ (○○○○○○-○○○○○○○) (인) 서울 서초구…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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