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5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심사보호국장은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3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5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5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5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5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5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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