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4조 (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②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조사기록 목록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10.17.>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 조사기록 목록 연번 | 자료명 | 작성자 (제출자) | 작성일 (제출일) | 쪽 | | | | | | | | | | | | | | | | | | | | | | |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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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과태료 부과기준제50조의2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51조 · 과태료 부과 통보 등제52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제53조 · 보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4조 · 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보호상담 등제56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