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등 보호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당해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회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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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과태료 부과 통보 등제52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제53조 · 보존기간제54조 · 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제55조 · 보호상담 등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6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