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5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내용
2.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ㆍ보도 여부 및 그 경위
4.비밀보장 의무의 위반 여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요구 여부
5.비밀보장 의무 위반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ㆍ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고발 여부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결정서 정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신고자보호과장은 제4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통보받은 수사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공익신고자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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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고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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