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2조 (진술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보호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진술서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진술서 | 진술서 | 진술서 |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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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진술조서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성명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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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진술청취보고서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0.17.>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0.17.>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0.17.>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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