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등",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절차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등",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절차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