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5조 (보호상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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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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