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6조 (항고 및 재항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검찰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고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고장을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고에 대하여 그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즉시 「검찰청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재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항고장을 작성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항고장ㆍ재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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