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8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위원회 명칭과 주소
4.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7.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9.10.17.>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9.10.17.>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9.10.17.>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6호서식]…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6의2 ·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6호의2서식]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 |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 |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 |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 |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 |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 |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