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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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신변보호조치 요구의 내용
2.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
4.신변보호 대상자 및 보호기간
5.신변보호조치의 종류
6.적절한 보호기관 등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우선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고자보호과장은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으로부터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8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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