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9조 (보호조치의 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취소 또는 금지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의 원상회복, 취소, 시정 또는 금지
3.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의 원상회복, 취소, 시정 또는 금지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의 취소, 시정 또는 금지
5.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의 원상회복, 취소, 시정 또는 금지
6.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의 시정 또는 금지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의 시정 또는 금지
8.차별 지급되었거나 체불된 임금 및 성과급 등의 보수 및 그 이자의 지급
9.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의 효력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의 권고
10.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대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효력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의 권고
11.그 밖에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