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5조의2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해당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3.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4.그 밖에 책임감면의 타당성이 없어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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