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1조 (과태료 부과 통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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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위원회 명칭과 주소
4.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과태료 징수를 의뢰한다.
③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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