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9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48조에 따른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 요지
3.과태료 부과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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