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4조 (보호조치 각하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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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신청이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보호조치 각하결정)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신청이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익신고자등 또는 공익신고자등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다음 각 목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가.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나.공익신고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다.변호사
라.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신청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2.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라.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바.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아.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자.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3.제27조 각 호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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