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의2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3공포 · 2026-08-2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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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 또는 요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요구사건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 또는 요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요구사건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신청 또는 요구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민원 또는 고충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신청 또는 요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 제8조의 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신고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4.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5.그 밖에 신고자보호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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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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