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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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
③간사와 서기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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