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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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분리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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