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피ㆍ기피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척, 회피 또는 기피의 사유로 조정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원(회피, 기피) 신청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 ] 회피 [ ] 기피 | [ ] 회피 [ ] 기피 | [ ] 회피 [ ] 기피 | 신청서 |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성명(상호/법인명) | 성명(상호/법인명) | 성명(상호/법인명) | 성명(상호/법인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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